사업소득에 대해 기한후신고했는데 지방세만 미납시
그동안 신고 안 한 사업소득에 대해
어제 모아서 기한후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일에 국세(소득세)는 내셨는데 지방세(지방소득세)만 미납하셨습니다.
오늘 납부하신다는데 이런 경우 위하고 프로그램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에서 신고일만 하루 더해서 수정해서 신고하고 납부서 뽑아서 전달드리면 끝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신고도 기한 내 이루어진것이라면 납부일만 하루 뒤로 수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부분 변경된 납부서 다시 드리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는 잘 하셨으니 납부지연가산세만 추가하여 납부서만 드리면 됩니다. 오늘까지 꼭 납부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데, 기한후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기한후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납한 지방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서 전달드리면 됩니다.
또한 구청에 연락하시어 납부서를 직접 수령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