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데, 기한후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기한후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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