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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손꼽히는포도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12월 급여 지방세 신고하고 납부도 다 했는데
급여지급액보다 더 많이 신고한 걸 발견 했습니다
아직 10일 전이라서 기한 내 수정신고 해도 되는지
그렇게 되면 오늘 낸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경정청구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과다 납부한 지방세는 다음 지방세 납부할 때 차감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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