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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손꼽히는포도

보통은손꼽히는포도

지방세 납부 후 취소 가능한가요 납부금액보다 많이 신고해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12월 급여 지방세 신고하고 납부도 다 했는데

급여지급액보다 더 많이 신고한 걸 발견 했습니다

아직 10일 전이라서 기한 내 수정신고 해도 되는지

그렇게 되면 오늘 낸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경정청구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과다 납부한 지방세는 다음 지방세 납부할 때 차감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