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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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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퇴거날짜 잡고 돈받았는데..안나가면 문제되나요?

세입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퇴거날짜 잡고 돈받았는데..안나가면 문제되나요?

세입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퇴거날짜 잡고 돈받았는데..안나가면 문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서(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거 날짜를 정한 후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집주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세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합의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