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의 대상이 궁금하네요. 한국 국적의 사람만 해당되는지 아님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출산휴가의 대상이 궁금하네요. 한국 국적의 사람만 해당되는지 아님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현재 저출산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한국 국적의 사람만 해당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가능하고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의 대상에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한국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국국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출산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성은 90일, 배우자는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출산휴가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9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