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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반달곰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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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 질문 드립니다

10월초에 회사 그만두는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고, 10월말 또는 11월초에 퇴사예정고,저도 수긍했습니다. 권고사직서는 당연히 써준다고 하긴하는데요, 근데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을 대부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위로금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위로금은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더라도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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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회사에서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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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위로금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조건으로 일부 금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미 합의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은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