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수정 필요
20년 수출건 누락으로 부가세 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할 때 수정된 소득금액 만큼 기부금을 더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20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어서 기부금을 350만원 비용처리 함. 수정신고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되는데 10%인 600만원까지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해도 되는건가요?)
수정신고 때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고 세무조정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정계산서에 접대비항목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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