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수정 필요

20년 수출건 누락으로 부가세 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할 때 수정된 소득금액 만큼 기부금을 더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20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어서 기부금을 350만원 비용처리 함. 수정신고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되는데 10%인 600만원까지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해도 되는건가요?)

수정신고 때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고 세무조정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정계산서에 접대비항목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0년도에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은 반영하셔도 관계 없지만, 가공 기부금을 반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공임이 밝혀진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