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계열사 전적 시 연차 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직원들이 계열사로 전적 시 잔여 연차 승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사-계열사 전적 시 입사일, 근로조건, 연봉 등 본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적 함
전원 입사 1년 이상인 직원들이어서 본사쪽 퇴직금은 모두 정산 하였고, 계열사 입사 후 바로 퇴직연금 가입함
연차는 본사측에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계열사로 승계됨.
질문 : 본사측에서 연차수당 정산없이 계열사로 승계된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와 계열사는 아래 첨부해드린 것처럼 근로조건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직원들에게도 전적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전적 후 퇴사하여도 본사 입사일로부터 연차가 계산되기 때문에 직원이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전문가분들께 직접 확인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본사에서 계열사로 연차수당이 넘어간것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문제 없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