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열사 전적 시 연차 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직원들이 계열사로 전적 시 잔여 연차 승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사-계열사 전적 시 입사일, 근로조건, 연봉 등 본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적 함
전원 입사 1년 이상인 직원들이어서 본사쪽 퇴직금은 모두 정산 하였고, 계열사 입사 후 바로 퇴직연금 가입함
연차는 본사측에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계열사로 승계됨.
질문 : 본사측에서 연차수당 정산없이 계열사로 승계된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와 계열사는 아래 첨부해드린 것처럼 근로조건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직원들에게도 전적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전적 후 퇴사하여도 본사 입사일로부터 연차가 계산되기 때문에 직원이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전문가분들께 직접 확인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본사에서 계열사로 연차수당이 넘어간것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문제 없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퇴사 후 신규 입사와 같고 전적 조건은 사용자와 합의하기 나름이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간 승계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등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열사 간 전적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전적시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만 정산하고 나머지 근로조건(연차 등)에 대해서는 승계하여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간의 이동인 전적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전적한 회사에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원기업에서 정산하여야 하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전적한 회사에서 정산하기로 한 떄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