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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체크카드기능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후견인(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체크카드기능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특한병아리168

    독특한병아리168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겸 교통카드 발급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후견인이라면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와 은행마다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
  • 미성년자와 함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신청하시고

    법정대리인의 후불 교통카드 발급 동의 및 대리변제 동의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는 한도가 5만원 만 됩니다

    타인 양도 불가예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그거 일단 후견인 증명서류랑 애기 기본증명서 상세로 떼서 가야되는데 은행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를수있어서 전화 한번 해보고 가는게 젤 편해요 신분증은 당연히 챙겨야하고 거기 가보면 신청서 쓸거 엄청 많은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만드는거라 도장도 챙겨가면 좋고 암튼 요새는 애들도 교통카드 기능 넣어서 많이들 해주니까 가서 물어보면 금방 해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