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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체크카드기능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후견인(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체크카드기능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겸 교통카드 발급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후견인이라면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와 은행마다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미성년자와 함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신청하시고
법정대리인의 후불 교통카드 발급 동의 및 대리변제 동의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는 한도가 5만원 만 됩니다
타인 양도 불가예요
그거 일단 후견인 증명서류랑 애기 기본증명서 상세로 떼서 가야되는데 은행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를수있어서 전화 한번 해보고 가는게 젤 편해요 신분증은 당연히 챙겨야하고 거기 가보면 신청서 쓸거 엄청 많은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만드는거라 도장도 챙겨가면 좋고 암튼 요새는 애들도 교통카드 기능 넣어서 많이들 해주니까 가서 물어보면 금방 해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