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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EE
브로콜LEE22.12.16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미성년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언에 의해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제1항).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제2항).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2항).

    친권자는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2조제3항).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절차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4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37조).

    - 법인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심판청구를 해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는 결국 미성년자의 복리 관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