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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상사조206
편안한상사조20623.12.19

애플워치 파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전애인과 다투는 도중 상대가 저를 뿌리치다 애플워치가 깨져 터치가 되지 않고 화면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리비 전액을 물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제가 연락을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못 주겠다 돈 없다 라는 말을 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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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과실로 인해 파손됐다거나 또는 상대가 배상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대화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청구하시려면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대화내용으로).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이 발생하였고, 상대방 역시 배상책임을 인정한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