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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과실로 인해 파손됐다거나 또는 상대가 배상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대화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청구하시려면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대화내용으로).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이 발생하였고, 상대방 역시 배상책임을 인정한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