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기간적 하자에 대한 고의적 환불거부

한달전 애플워치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소유자 잠금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하였고

한달후에 판매자와 연락하여 소유자 잠금을 풀었는데

이 기간에 대하여 물품의 필요성이 사라져

환불을 부탁하였지만 환불을 거부 당한 상태입니다.

환불에 대한 여부와 피해보상과 형사적 처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시에 해당 기간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환불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고의로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할 수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