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으로 근무중인데요 이게 부당한일인지알고싶어요
현재 쥬요직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부사관이구요. 그런데 병사들에게 마녀사냥을 당하는것같아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도 떨어질뿐더로 정까지 떨어지고있네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훈련간 제가 순찰을했고 청소가 안되어있길래 청소를 하라고 적법한 지시(청소를실시하라)를 하였는데 청소를했다며 불손한태도로 답변을하길래(저만느낀게 아니고 옆에 간부도 그렇개느꼈음) 제가두어번 그래도 가서 확인해볼것을 지시하였으나 끝까지 청소를 했다하여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욕은하지않았고 내말도 안듣는데 다른사람말은 듣겠냐며.. 그래서 폭언으로 마음의편지에 적발되었는데.
여기까지는 마음의편지에 저걸로 적발이되었겠거니? 라고 추측만할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싶은 내용은
제가 지금 피의자가 된것같은기분인데 사전에 피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잘못한 내용을 모릅니다.. 뭘잘못했는지).. 병사들에게 본인에대한 설문을 받았고 설문을 받은지 지금 3주째인데 저에대한 내용이 엄청많다고만하고 정리중이라고만하고있어서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사실관계조사도실시하지아니하고 마치 제가 죄인이된것처럼 느껴지고 죽고싶을정도입니다. 제가 잘못됐다면 처벌을 받던지 뭘하던지 할텐데 가지고노는것도아니고 하나씩 툭툭 던지고있고 말은 저를 다치치않게하기위함이라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다치던가 말던가 할텐데 피가 너무 말립니다. 이부분을 어떤식으로 해결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부분을 해소할부분이있을지해서 조언구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혐의자한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진술을하고난후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적법성검토를 받는데 추후에 이부분을 제가 문제를 삼게된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문제제기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징계 내용이나 여부에 대해 수집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그 징계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확인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충분히 그러한 징계절차의 부적법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