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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다슬기159
영악한다슬기159

분실물 신고 관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 B에게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분실물 찾아주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 사이 A가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B에게 연락을 하여 분실물 관련 얘기를 하였고 B는 경찰서에 찾아가 분실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A가 가방 속에 있는 물건 몇 개가 없어졌다며 B를 신고를 한 상황이고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B가 아직 가방을 들고 있는 상태고 물건을 훔쳤다는 정황도,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훔쳤다고 주장하는 건 경찰 CCTV에 물건을 가져간게 찍혀있어 이걸로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합의를 안 할 경우 벌금 및 범죄경력이 생기는 상황인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의 행위가 명확하게 증명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