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로 이익을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회계적으로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정률법과 같이 가속 상각은 가능하지만, 사업연도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상각방식은 입증하기도 어렵고 추후 세무조사시에도 용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법에서도 감가상각방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무신고시에도 정액법 또는 정률법과 같이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