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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무형)을 법인세조정시 상표권으로 잡혔는데 맞나요?

2024년 건설중인자산(무형/상표권)으로 잡아두었는데 세무사사무실에 법인조정을 맡겼는데

표준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상표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이 비용을 소액(100만원)이라서 25년에 당기비용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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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장, 사무실, 창고 등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건설중인자산 으로 계정처리를 하게 되며,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향후 준공시에는

    건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대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건설중인자산을 무형자산인 상표권

    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향후 준공 이후에 감가상각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세기간 중에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처리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표준재무상태표 상에 건설중인 무형자산이 별도로 들어갈 곳이 없어서 무형자산 / 상표권으로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만원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비용처리하시면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내역을 검토할 일도 없고 금액의 중요성도 적으므로 당기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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