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무형)을 법인세조정시 상표권으로 잡혔는데 맞나요?
2024년 건설중인자산(무형/상표권)으로 잡아두었는데 세무사사무실에 법인조정을 맡겼는데
표준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상표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이 비용을 소액(100만원)이라서 25년에 당기비용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장, 사무실, 창고 등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건설중인자산 으로 계정처리를 하게 되며,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향후 준공시에는
건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대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건설중인자산을 무형자산인 상표권
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향후 준공 이후에 감가상각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세기간 중에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처리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표준재무상태표 상에 건설중인 무형자산이 별도로 들어갈 곳이 없어서 무형자산 / 상표권으로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만원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비용처리하시면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내역을 검토할 일도 없고 금액의 중요성도 적으므로 당기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