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무 월 4회를 우선 주6일근무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일 10시간씩 근무하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인데, 이 중 20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고, 주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한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1,307,411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약 3,403,680원이 연장근로 포함한 최저월급입니다. 물론 단순 주6일 근무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