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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행복한우럭

억수로행복한우럭

25.07.15

지각으로 징계해고 실업급여 신청 소명

지각사실은 사진 속 표 참고해주시고 9개월 근무 중 지각으로 인해 감봉없이 징계해고된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줄로 알았는데 고용센터에 징계해고통보서와 급여수급통장사본만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직사유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통보서를 통해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은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