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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복이넘치는새우튀김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임금체불 진정을 필수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고용센터 가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사업주가 체불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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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부인하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체불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