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임급체불진정서를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임금체불 진정을 필수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고용센터 가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사업주가 체불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부인하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체불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