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의 씽크대 선반 오염으로인한 원상복구 요청해도될까요?
씽크대선반에 일상적인 오염이 아닌 불에 탄 자국처럼 프라이팬 만한 그을림 자국이 있어 원상복구를 요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결과 전문업체에서는 천연대리석이라 고온에의한변색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체까지 요구할수 있을까요? 신축아파트에 첫 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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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대리석상판을 훼손한 만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또는 비용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