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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받는방법?

매매진행중인 아파트입니다

매수자와 오늘 일요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도 보냈습니다.

일요일이라 공공기관이 쉽니다.

확정일자를 오늘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내일 받아도 상관 없나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아직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지급 후 전입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상 전입신고가 없는 확정일자의 경우 효력이 전입신고일 익일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받는건 가능해도 크게 의미를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게약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함은

      1)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치룬 그날에

      2전입한 후에 전입신고를 할 때에

      3)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의 변제 대항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수 있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라 내일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받으셔도 됩니다.

      전세금에대한 우선권이 성립되려면

      확정일자, 주소이전, 이사 이 세가지가 모두 갖춰질때이기에 계약 시점이 오늘이고 아직 주소이전, 이사가 안 이뤄졌기에 내일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내일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전입신고 이후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확정일자의 효력도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