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받는방법?
매매진행중인 아파트입니다
매수자와 오늘 일요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도 보냈습니다.
일요일이라 공공기관이 쉽니다.
확정일자를 오늘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내일 받아도 상관 없나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아직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지급 후 전입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상 전입신고가 없는 확정일자의 경우 효력이 전입신고일 익일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받는건 가능해도 크게 의미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게약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함은
1)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치룬 그날에
2전입한 후에 전입신고를 할 때에
3)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의 변제 대항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수 있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라 내일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받으셔도 됩니다.
전세금에대한 우선권이 성립되려면
확정일자, 주소이전, 이사 이 세가지가 모두 갖춰질때이기에 계약 시점이 오늘이고 아직 주소이전, 이사가 안 이뤄졌기에 내일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내일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전입신고 이후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확정일자의 효력도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