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전세대출 확정일자.
민간임대아파트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려합니다
계약서 작성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전에 전에 거주하던 사람이있는데 명의이전 후 확정일자를 받을수있을까요?
확정일자는 현 주택에 누가 거주하던 있던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전입신고를 하기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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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의 효력이라는게 전입을 해야 전입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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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 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을 발휘 합니다.
즉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통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면 제일 좋고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도 상관 없지만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서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 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받아도 되는데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