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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전세대출 확정일자.

민간임대아파트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려합니다

계약서 작성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전에 전에 거주하던 사람이있는데 명의이전 후 확정일자를 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는 현 주택에 누가 거주하던 있던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전입신고를 하기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의 효력이라는게 전입을 해야 전입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 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을 발휘 합니다.

    즉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통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면 제일 좋고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도 상관 없지만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서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 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받아도 되는데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