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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기라서
다른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계약금10% 걸고 부동산통해 다른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최대한 빠르게 받은후
나갈때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건가요 ??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으면 보증금 돌려받는대 문제가 있을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갑자기거대한들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서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 방문시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를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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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른이후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행복하게살아요
확정일자는 잔금까지 다 치른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입 신고와 같이 진행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되고 보증금 일정 액수에서는 보증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