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종결후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증상 재발
4월 26일 산재승인 후 10월 21일(산재종결)까지 치료받았습니다병명 우측 TFCC파열이구요 수술은 따로하지않았고 주사, 약처방, 물리치료등 꾸준히 받았고 상태가 호전이 조금씩 된 상태에서 증상고정이 되어 산재 종결하였습니다.
종결 후에 실업급여 가인정받은 상태인데 아직 실업급여 받지는 못했구요 몇일전부터 갑자기 손목통증이 또 재발하였는데 계속 아픈데 이경우 산재 재요양이 가능할까요? ㅠㅠ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물론 실업급여를 중단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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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 후 동일 부위 통증이 재발했다면, 산재보험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할때와 동일합니다. 병원으로부터 재요양 소견서를 받으셔서 재요양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