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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수당지급을 약속한 5인 미만 사업장,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내부에 있는 본사직영 카페이고 회사 내부에 여러 호점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해당 호점 알바생 3명이 잘린 상태라 5인 미만입니다. (카페는 계속 알바 구인 중이지만 동시간대 근무자가 5인 이상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월급 2020000원에는 수당 미포함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기본급 2020000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수당 언급은 없습니다.

공고에 기본급 2020000+ 야간 주말 수당+ 야간교통비 지원으로 240-250된다고 나와 있고 면접 당시 여기서 수습기간 15만원 정도 빠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 저는 평일 15-24시 근무입니다. 입사를 하자 기존 알바생의 안내에 따라 18-20시까지 2시간 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7시간 근로인건가요? 1시간 휴게로 공지된 월급보다 적게 임금을 받는건가요? 두시간 휴게에 대한 임금 변동 안내와 저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2.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시급은 1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말 수당은 시간당 18000을 받는건가요?

3. 알바공고에 `평일기준 2.5시간씩 일일별 야간수당 지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문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22시~06시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5-24시 근무로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두시간입니다. 이 경우 저는 야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4. 알바지원 당시 3개월 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기재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적용시키려고 그런 것인가요?

5. 저는 야간고정 근무자로 지원을 해서 근무 시간이 15-24시 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9-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에 한해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건데, 교통비를 안주려고 그런걸까요?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일을 하는거라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니저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대략적인 임금이 어느정도 될 지 여쭤봤지만 본인은 모르신다고 답변을 미루시고.. 다시 여쭤봤지만 200언저리 될거라고 하십니다. 근무 전 안내받은 급여(약 230만원)와 차이가 나서 혼란스럽습니다.

점장님은 한번도 뵌 적없고 부점장님이랑 매니저님이 친구시라 관리자분께 더 이상 여쭤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 카페이니 믿고 있어도 수당을 꼼꼼히 챙겨주실까요? 매니저님 인성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혹시나 따지게 될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대기업 내부에 위치해 있어 촬영, 녹음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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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1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시 1일 7시간 근로가 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상기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질문자님의 생각하시는 의도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계약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5인미만 이라도 연장수당,연차휴가등을 약정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약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