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작성할 때 점장님께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일 년 근무 시 15일이 부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한두 번 반차를 쓴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차를 쓴 시간만큼 제외한 월급을 받았어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구두로 연차 발생에 대해 고지했을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반차를 사용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했으니 이건 사용을 하지 않은 연차라 생각되는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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