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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촉촉한공주

내내촉촉한공주

24.08.26

전세 임차인 여자친구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을 받아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 작성한 상황과 추측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임대인인 제가 세대분리 동의 요청에 동의를 해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알고 싶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떠나 추후 귀찮아 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같이 알고 싶습니다.

질문

  • 전세 임차인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에 동의 시 임대인의 리스크

상황

  • 임대인 나 - 임차인 A 간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A는 정상 전입 신고하여 거주 중

    • 임차인 A는 전세 대출 X

  • A에게는 내년 혼인 예정인 B 여자친구가 있음

    • 전세 계약 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제가 실제 B를 만난 적이 없고 연인 관계인지도 직접 확인한 것 없음

  • 임차인 A로부터 B의 세대주 분리 요청을 받음

  • 계약 체결된 아파트는 출입문 1개이고, 화장실은 2개로 방/화장실 세트가 분리되긴 함

세대주 분리 요청 사유 추측

  • B가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얻는 대출, 주택 청약 조건에서의 유리함 (동거인 대비)

  • B가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여 해외 거주 중인 B의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부모님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8.27

    임대인이 임차인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분리 후에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거나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임대인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미리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