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여자친구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을 받아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 작성한 상황과 추측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임대인인 제가 세대분리 동의 요청에 동의를 해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알고 싶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떠나 추후 귀찮아 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같이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전세 임차인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에 동의 시 임대인의 리스크
상황
임대인 나 - 임차인 A 간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A는 정상 전입 신고하여 거주 중
임차인 A는 전세 대출 X
A에게는 내년 혼인 예정인 B 여자친구가 있음
전세 계약 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제가 실제 B를 만난 적이 없고 연인 관계인지도 직접 확인한 것 없음
임차인 A로부터 B의 세대주 분리 요청을 받음
계약 체결된 아파트는 출입문 1개이고, 화장실은 2개로 방/화장실 세트가 분리되긴 함
세대주 분리 요청 사유 추측
B가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얻는 대출, 주택 청약 조건에서의 유리함 (동거인 대비)
B가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여 해외 거주 중인 B의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부모님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분리 후에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거나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임대인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미리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