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정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청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필요한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 임대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수리 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