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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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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작업화는 몇개월에 한번씩 지급 받을수있나요?

보통 근로자는 몇개월에 한번씩 작업복 및 작업화를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다른건가요~? 소모품이니까 많이 낡아지면 지급 요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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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작업복 작업화 등은 회사가 정한 지급 주기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작업 수행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복 작업화 등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작업복 작업화 등이 낡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복, 작업화의 지급주기 같은 것까지 법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작업복, 작업화의 지급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업복과 작업화 등의 작업용품은 회사 내규에 따라 요청 및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화나 작업복 지급주기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낡아서 사용이 어렵다면 회사에 교환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지급주기와 지급방법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필요 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체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복, 작업화를 몇개월에 한번씩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노동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주기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8조 보호구의 지급 등은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체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많이 낡아지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므로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