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건설현장 주차비 지원하는경우 경비처리

일용직직원 건설현장 월 주차비를 지원하는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급여에 포함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해야 경비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주차비도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등으로 경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