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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일용직직원 건설현장 월 주차비를 지원하는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급여에 포함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해야 경비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주차비도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등으로 경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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