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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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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년 살았었는데요 이사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도배비 50만원 빼고 제돈을준다합니다 맞는건가요?

장판은 괜찮은데 도배가 많이 상해서

50만원 빼고 제가들어간돈 보내주신다고 하셨구요 만약에 도배 해서

돈이 더 추가가 돼면 더 돈을 줘야된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도배든 장판은 새입자 들어올사람

아니면 집주인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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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5년정도 살았는데 도배비 빼고 주는 경우라면 주인이 좀 나쁘네요.

    도배는 소모품이고 보통 어느정도 살면 자연적으로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주인이 너무 야박한것 같습니다.

    안주는데 받을 방법이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받아보셔서 적정선에서 협의 하시거나 아니면 지급 소송인데 50만원으로 소송하기도 뭐하고 그냥 반환 안되면 키나 비번등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협의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과 세입자는 세입자는 계약 전의 상태로 집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이는 도배, 장판, 가구 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배, 장판 등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큰 손상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집주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배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배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 전에 집주인과 함께 집을 점검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를 들어가실때 임대인이 해주셨나요

    전세는 대부분 들어가실때 임차인이 하거나 월세는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생각을 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도배장판이 비싸다보니 이런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당시 특약에 기재된 내용이 있을지 먼저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통상 사용자(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훼손이나 파손시 원상복구 하며, 자연적인 마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년을 거주하셨다고 하시니 쫌 애매하긴하지만 도배가 많이 상했다고 하셨으므로 임대인은 약간의 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로는 일상적인 생활에 의한 도배의 변색등은 보상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긴 했습니다.

    두분이 적당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도배는 소모품으로 단순사용상에 회손은 원상회복의무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