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사시는 집을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집은 빌라로 2억5천쯤 하는데 집 담보 대출로 7천정도가 있습니다

1인 1주택이시고요..

이런경우 성인자녀가 증여받는경우 증여세.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또한 은행대출은 자동승계가 되는건지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를 받으실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1.8억(2.5억-7천)이며 이 경우 증여세는 약 1,600만원 예상됩니다.

      2. 취득세는 약 800만원 예상됩니다.

      3. 대출은 승계가 될 것이며 은행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