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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떡뚜꺼삐
떡뚜꺼삐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갚지를 않아 상환 독촉을

지인한테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서는 받지 않고 계좌로 이체를 해 줬습니다.

계좌에 근거가 있으니 차용증을 별도로 받지 않았지요.

그런데 약 10년이 지났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몇차례 전화로 독촉도 했고, 만나서 독촉(증인있음)도 했는데 독촉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하지 않았다면 독촉한 효과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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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독촉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독촉을 하셨다는 건 민법 제174조의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소송제기)나 가압류 등을 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 전화 독촉을 한지 6월이 경과되도록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 역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독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때부터 6개월안에 재판상청구 등을 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 말씀하신 독촉은 결국,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이 10년 지나기 전에 최고 후 6월 내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그 최고의 시효중단효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