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독촉을 하셨다는 건 민법 제174조의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소송제기)나 가압류 등을 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 전화 독촉을 한지 6월이 경과되도록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 역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