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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24.02.02

아파트 명의 배우자로변경 하는법

현재 6억이하 주택소유하고있구요 2016년에 분양권취득해서입주했습니다. 집명의는 제명의나 차주가 배우자입니다. 연말정신이 안되서 명의변경을 생각하고있는데요~세금이 어느정도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진행한다면 어디서진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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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작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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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주택을 등기할 때 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분양권 명의이전은 분양사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