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아래 상황에서 2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이미 진행하였고 실제공급받은자인 C법인은 신규 법인이라 대금 지급이 어려워 B법인이 대금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B법인고 총괄납부사업장인 본점 A법인이 매입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A법인이 본점 , B법인이 지점)인 상태에서 C법인이 새로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C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공급 받은자는 C법인이고 대금 지급은 B법인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A법인이 발급받은 경우
A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나 C법인은 현재 총괄납부사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점 지점에서 계약 공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다르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3팀-71, 2005.01.14.)
【제목】
본점에서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음
【질의】
(주)○○○가 △△기업(주)로부터 창고관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주)○○○ 본사에서 계약, 발주 및 대금지급은 일괄적으로 행하며 용역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이 되어 있는 각각의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이 어디인지.
【회신】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053, 2000.8.22. ; 부가46015-2128, 1998.9.21. ; 부가1265-1975, 1984.9.18.)을 참고하기 바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c가 공급을 받았으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내역까지 볼 일은 없을 것이므로 a가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