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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아래 상황에서 2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이미 진행하였고 실제공급받은자인 C법인은 신규 법인이라 대금 지급이 어려워 B법인이 대금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B법인고 총괄납부사업장인 본점 A법인이 매입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A법인이 본점 , B법인이 지점)인 상태에서 C법인이 새로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C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공급 받은자는 C법인이고 대금 지급은 B법인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A법인이 발급받은 경우

A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나 C법인은 현재 총괄납부사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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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점 지점에서 계약 공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다르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3팀-71, 2005.01.14.)

    【제목】

    본점에서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음

    【질의】

    (주)○○○가 △△기업(주)로부터 창고관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주)○○○ 본사에서 계약, 발주 및 대금지급은 일괄적으로 행하며 용역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이 되어 있는 각각의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이 어디인지.

    【회신】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053, 2000.8.22. ; 부가46015-2128, 1998.9.21. ; 부가1265-1975, 1984.9.18.)을 참고하기 바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c가 공급을 받았으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내역까지 볼 일은 없을 것이므로 a가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