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계산 방법 질문

2022. 02. 24. 10:06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이라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제가 2019.08.20 입사이고, 업계 특성상 입사 후 2019.08.20 ~ 2019.09.19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며 월급의 50%를 지급 받았습니다.

정상출근은 2019.09.20부터이고, 퇴사는 2022.03.31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020.02.19~2020.03.03(14일)을 교통사고 때문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최근에 사직서를 냈더니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된다고 합니다.

본사에 2022.03.31 날짜로 퇴사 시 남은 연차갯수를 물어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를 다 썼다고 하더라구요.

계산 기준이 제가 2021년 상반기에는 연차를 거의 쓰지 않고 8~12월에 10개를 사용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08월부터 2021.07월까지는 연차 10개를 사용했고, 남은 5개는 연차촉진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연차촉진제 동의 서류 제출 시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하여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입사 후 근무하는 동안은 연차갯수가 회계연도로 업로드 되어 사용하였고, 매년 하반기쯤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며 동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입사후 자택에서 대기하는 기간도 연차 계산이 포함 여부

2.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면 근무하는 동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갯수를 산정하다가 퇴사 시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차 촉진제 동의 서류에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게 아닌가요? (회사 공지에는 '2021년 발생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내에 100% 사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3. 찾아보니 퇴사 시 본사 기준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둘 중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 경우 어떤 기준이 유리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휴직계 14일 연차 계산 일자 제외 여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후 자택에서 대기하는 기간도 연차 계산이 포함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택대기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면 근무하는 동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갯수를 산정하다가 퇴사 시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차 촉진제 동의 서류에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게 아닌가요? (회사 공지에는 '2021년 발생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내에 100% 사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하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회계일 기준으로 하다가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찾아보니 퇴사 시 본사 기준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둘 중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 경우 어떤 기준이 유리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시 46.5일, 입사일 기준으로 41일이므로 회계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4. 휴직계 14일 연차 계산 일자 제외 여부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2022. 02.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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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받았다면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과지급한 경우 재정산한다는 사항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있다면 그렇게 가능하고 그런사항이 없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회계연도, 입사일 둘 중 유리한 것을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2022. 02. 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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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자택대기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시 입사일을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3.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2.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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