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이라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제가 2019.08.20 입사이고, 업계 특성상 입사 후 2019.08.20 ~ 2019.09.19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며 월급의 50%를 지급 받았습니다.
정상출근은 2019.09.20부터이고, 퇴사는 2022.03.31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020.02.19~2020.03.03(14일)을 교통사고 때문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최근에 사직서를 냈더니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된다고 합니다.
본사에 2022.03.31 날짜로 퇴사 시 남은 연차갯수를 물어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를 다 썼다고 하더라구요.
계산 기준이 제가 2021년 상반기에는 연차를 거의 쓰지 않고 8~12월에 10개를 사용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08월부터 2021.07월까지는 연차 10개를 사용했고, 남은 5개는 연차촉진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연차촉진제 동의 서류 제출 시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하여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입사 후 근무하는 동안은 연차갯수가 회계연도로 업로드 되어 사용하였고, 매년 하반기쯤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며 동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입사후 자택에서 대기하는 기간도 연차 계산이 포함 여부
2.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면 근무하는 동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갯수를 산정하다가 퇴사 시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차 촉진제 동의 서류에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게 아닌가요? (회사 공지에는 '2021년 발생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내에 100% 사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3. 찾아보니 퇴사 시 본사 기준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둘 중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 경우 어떤 기준이 유리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휴직계 14일 연차 계산 일자 제외 여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