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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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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25년 1월 중 입사로 12.31일까지 만료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왔습니다. 오늘 기간 만료에 대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 경우에 12.31일까지 만료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만약 갱신 후에 26.1월이 지난 후 퇴직금을 받고 자진퇴사를 한뒤 단기 계약되는 알바 종료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똑같이 가능한지

둘 중 어느 케이스가 더 나을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이때,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이 12.31.까지였으므로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하시는 내용이나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시고 만약 재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거부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단기계약직의 소득에 따라 어느게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회사측에 한번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을 들으셔야 분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