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사업자 견적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 7월 중 공연업체에서 공연을 하여 6월 중에
총 3,300,000원(공급가액 300만원 + 부가세 30만원) 이렇게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7월 자로 해당 업체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어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하고 지출증빙 현금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견적서 수정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업체 측에서 300만원 혹은 330만원으로 견적서 수정을 하여 현금영수증을 끊어드릴지 여쭤보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부가세를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있던데,
원래 공급가인 300을 요청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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