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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23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조부가 증여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조부가 증여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은 적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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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가 대납한 증여세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만 합산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부친과 조부는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자가 다른 경우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조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부친과 조부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고 부친으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는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친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부와 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는 합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동일인에게 10년이내에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지만

    부친에게 증여를 받고 또 조부가 증여를 한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기때문에

    부친에게 증여를 받은 금액이 5천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미달액을 조부에게 받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친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건별로 신고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므로, 먼저 증여받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먼저 5천만원을 공제한다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