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직장인 12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세금 환급 잘 받는 법은요?
세금 환급 잘 받을 수 있는 깨알같은 팁이 있을까요?
계속 종합 소득세로만 신고하다가 이번에는 직장인 세금환급으로 신청할 거 같습니다. 이건 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뱉어내지 않고 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 정산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장인 세금환급이라면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소득,세액공제의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를 파악하고 그에맞게 소비나 지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할만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최대 납입액은 240만원 한도이며 96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보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없는 지출을 일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경우 보통 부양가족으로 인한 인적공제, 또는 그들과 함께 사용하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의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거나, 신용카드소득공제로 인해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고 그 초과분의 일정비율 만큼을 소득공제받음으로서 조금이라도 납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