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모욕죄가 상대방의 폭력을 고소할 때 걸림돌이 될까요?
일을 하러 가야하는 상황에서 A씨가 저를 가지 못하게 힘으로 막고 밀쳐댔습니다. A씨는 제가 일하러 가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저를 막고 힘으로 밀어대는것에 화가나서 제가..말을 많이 험하게 했습니다 "아이씨발, 이새끼야, 나이처먹고 뭐하는짓이냐 **새끼야, **놈이" 같이 누가봐도 심한 비속어들이요. 많이 나쁜 말들을 했습니다. 일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로 A씨는 차에서 내리는 제가 차 문을 닫지도 못하게 문을 힘으로 강제로 열고 저를 밀쳐서 넘어트렸습니다. 제가 넘어졌는걸 보고도 사과한마디 일절없이 문을 못닫게만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온몸으로 저를 막아대서 결국 약속된 시간내로 가지 못해서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저의 욕설이 A씨의 폭행을 신고하기에 걸림돌이 될까요? 그리고 영업방해같은 부분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할때 차 뒤로 두번이나 뛰어들어서 차에 몸통박치기를 했는데 이건 자해공갈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폭행죄 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을 하러 가는 것을 막는다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에 몸통박치기만 했을뿐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해공갈이 되기에는 해당 건으로 본인에게 금잔적 요구를 한 것이 없다면 어려워보이고 단순 욕설 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분노 표출 등에 해당하여 모욕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나, 당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자해공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