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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사마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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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 우회전 한 버스를 피하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후 7시 정도에 매일 밤 산책을 나갑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는데, 어제 밤산책을 하던 도중에 사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한 대가 우회전을 한 겁니다. 그것도 좀 빠른 속도로요. 너무 놀란 저는 버스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크게 상처가 났는데요. 그 버스는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건 버스회사, 버스번호, 사고가 난 시간대인데요. 이거 버스회사 측에 연락해 문제제기 하면 될까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명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접촉이지만 버스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나 버스 회사에서 사고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버스회사 측에 연락해서 보상요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도 영상이 촬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처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데 버스 기사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 신고는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는지, 설치되었다면 님이 청색신호등일때 건넌 것인지 여부도 버스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