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 우회전 한 버스를 피하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후 7시 정도에 매일 밤 산책을 나갑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는데, 어제 밤산책을 하던 도중에 사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한 대가 우회전을 한 겁니다. 그것도 좀 빠른 속도로요. 너무 놀란 저는 버스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크게 상처가 났는데요. 그 버스는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건 버스회사, 버스번호, 사고가 난 시간대인데요. 이거 버스회사 측에 연락해 문제제기 하면 될까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명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 접촉이지만 버스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나 버스 회사에서 사고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 버스번호, 사고가 난 시간대를 알고 계시니 이를 근거로 버스회사 측에게 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버스회사 측에 연락해서 보상요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도 영상이 촬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처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데 버스 기사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 신고는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는지, 설치되었다면 님이 청색신호등일때 건넌 것인지 여부도 버스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