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친구랑 게임하다가 친구가(롤 챔피언 이름)ㅇㅇ이 내 여친임 이라고 적어서 저도 재미로 뭔소리임 ㅇㅇ이 내여친임 이런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장난치면서 여러번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이 ㅇㅇ이 내 꺼임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롤챔피언ㅇㅇ 당사자가 나는 [다른사람] 꺼임 이라고 했고 진짜 여친임? 이런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친구가 (롤 챔피언이름) ㅇㅇ이 내 ×파(트너)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내닉네임)ㅁㅁ이 집에 (롤 챔피언이름)ㅇㅇ이 브라자 있음 이라고 했고, 저도 어떻게 알았음? 집에 cctv있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사람]이 캡쳐했음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성립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상황은 모욕적인 발언일 수는 있으나 통매음까지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신다면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화되기전에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