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리고 싶어요

2021. 04. 30. 20:21

친구와 둘이서 롤을 하다가 상대 한명이 시끄럽길래 '니엄'이라는 단어를 작성하였습니다 .(챔피언 언급 x) 그러자 적 특정 챔피언이 저에게 '조서 쓰고 싶냐?'라고 했고 전 당신에게 한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끝낸 후에 상대가 저에게 조서 쓰고 싶냐고 한것이 열받아서 00년전 맛본 모 구멍맛 이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이게 통매음 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될까요? 상대는 혼자 롤을 하고있는 상태였고, 적 챔피언을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불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모욕죄 및/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 바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대개 닉네임과 아이디 만의 노출되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위의 모욕행위에 대해서 바로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행위의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바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5. 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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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통매은의 경우에는 '니엄','00년전 맛본 모 구멍맛'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로 보여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불안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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