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리고 싶어요
친구와 둘이서 롤을 하다가 상대 한명이 시끄럽길래 '니엄'이라는 단어를 작성하였습니다 .(챔피언 언급 x) 그러자 적 특정 챔피언이 저에게 '조서 쓰고 싶냐?'라고 했고 전 당신에게 한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끝낸 후에 상대가 저에게 조서 쓰고 싶냐고 한것이 열받아서 00년전 맛본 모 구멍맛 이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이게 통매음 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될까요? 상대는 혼자 롤을 하고있는 상태였고, 적 챔피언을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