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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기주도적인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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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되는지 관련 질문합니다.

롤 게임 끝나고 상대방한테 친구가 와서 받았더니 저에 대한 쌍욕과 패드립을 치길래 “좆병신이네요”라고 했는데 이 말이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볼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게임을 하다 다툼이 생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