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되는지 관련 질문합니다.
롤 게임 끝나고 상대방한테 친구가 와서 받았더니 저에 대한 쌍욕과 패드립을 치길래 “좆병신이네요”라고 했는데 이 말이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볼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게임을 하다 다툼이 생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