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면서 듀오를 만났는데 아마 연인사이인 듯 합니다 근데 전 그 사실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남자의 닉네임이 여자친구 이름 두글자가 포함된 이름이었고, 전 그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 약한데 ㅇㅇ이(여자친구 이름) 지킬 수 있겠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남자친구)이 저에게 또 따였냐? ㅋㅋ 이러면서 시비걸길래 따인건 ㅇㅇ이 처녀겠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때 고소 가능성 있나요?
저는 당시 여자친구가 같은 게임을 플레이 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남자친구인 플레이어가 화가 났으면 하는 마음에 적었던건데.. 다른이들은 이미 고소 당하기 충분하다고 체념하라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