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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한국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복수국적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수국적은 국가마다 국적의 취득이 상이한데 보통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지에 따라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정하는 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