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손님이 7월초?에 물건을 사고 그냥 갔는데
2달이 지난 이제와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합니다.
한참 지난근데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줘야 하나요? 손님은 무조건 해줘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한참 기간이 지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두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