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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일을 하다가 마을내에있는 물을좀 사용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위해
마을에다 지원금으로 600만원 대금을 지원했을경우
법인사업자로써 기부금 / 수수료 로 증빙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기부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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