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지인을 도와주다가 편법, 불법적인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소액결제 현금화 등 지인을 도와주다가 이런 일들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실 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그 지인이라면 저는 단순히 이 현금화행위 자체가 편법,불법적인것들을 모르고 도와준것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을때 양형으로 처리가 되거나 무죄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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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들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요소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채 도움을 주신 정도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