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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제가 지인을 도와주다가 편법, 불법적인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소액결제 현금화 등 지인을 도와주다가 이런 일들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실 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그 지인이라면 저는 단순히 이 현금화행위 자체가 편법,불법적인것들을 모르고 도와준것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을때 양형으로 처리가 되거나 무죄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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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들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요소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채 도움을 주신 정도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