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사에서 준 영수증 에채권할인금액이 있던데뭔가요

아버지사망후 전답을 배우지한테 상속하기로하고 (자녀들은상속포기) 등기를 내려하는데 채권할인금액이 거의3백정도 나오더라구요~채권할인금액이 정확히 어떤건가요.시가 6억미만은 6개월안에 매도시 양도세가 거의 없다하는데 맞느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바로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에게 해당 금액이 정확한지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시가와 관계없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체결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0이어서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상속세 신고시 해당 양도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며, 대부분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여 할인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채권할인금액이라고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므로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